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계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과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존재 여부: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총급여액 및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또는 그 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용근로소득 외에 분리과세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