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계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계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과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