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계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만 있는 경우가능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과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존재 여부: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및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또는 그 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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