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여성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