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여성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부녀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한부모 공제 요건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항목이 적용되므로 중복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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