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합산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합산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에 더해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