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제외)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비과세 제외)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전년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100만 원 수령(비과세 제외) | 가능 |
| 퇴직금 150만 원 수령(비과세 제외)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