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