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80만 원인 배우자 공제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 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