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질문자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80만 원인 배우자 공제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 공제 | 불가 |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 종류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확인
- 혼인 관계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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