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80만 원인 배우자 공제가능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 공제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 종류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확인
  • 혼인 관계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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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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