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