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본인의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총급여액 규모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