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배우자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총급여가 400만 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 | 가능 |
| 퇴사 전 총급여가 600만 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