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령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수령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100만 원 수령 | 가능 |
| 퇴직금 15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