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특수고용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특수고용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특수고용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특수고용직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