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능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 근로소득인지 먼저 구분
  2. 소득금액 점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연도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