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전체 매출인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입 200만 원, 필요경비 120만 원(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 해당 |
| 수입 200만 원, 필요경비 5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공제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