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파트타임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용근로자 여부: 배우자의 근로 형태를 확인하여 소득 합산 여부 판단
- 소득 합산액: 근로소득 외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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