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파트타임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능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일용근로자 여부: 배우자의 근로 형태를 확인하여 소득 합산 여부 판단
  2. 소득 합산액: 근로소득 외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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