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월 2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근로자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과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