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해외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수익을 얻었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가상화폐 수익만 5,000만 원 발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가상화폐 수익 외에 근로소득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령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금액 합계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