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해외에 나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일시 퇴거한 상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근무나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질병 치료나 취업 등으로 주소를 잠시 옮긴 상태)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해외 체류 배우자의 공제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4.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소득 확인 후 신청
  2. 일시 퇴거 여부 판단: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퇴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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