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더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며,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