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판정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나요?

배우자공제 판정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근로소득금액 점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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