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판정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공제 판정 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