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지출 비용의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지출 증빙 점검: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가 결정되므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증빙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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