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제외 시 배우자의 카드사용액과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가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경우불가

배우자 지출 비용의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
  • 지출 증빙 점검: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가 결정되므로 의료비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증빙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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