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B씨를 신청 | 가능 |
| A씨와 B씨가 서로를 중복하여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