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배우자를 중복하여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항목으로 분류되어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한 번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배우자를 중복하여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 항목으로 분류되어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한 번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B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공제 항목으로 신청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모두 신청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동일 인물에 대해 여러 항목으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