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될 뿐 배우자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 가능 |
|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신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시스템에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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