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제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월되었거나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공제 대상에서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전년도 공제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월되었거나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공제 대상에서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