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신고 내역이 이월되었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신고 내역이 이월되었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공제 내역을 이월하여 표시하므로 실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공제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 5,000,000원) =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