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 해당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회만 적용되므로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 해당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회만 적용되므로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귀속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배우자 본인 공제 불가 |
|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본인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