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 본인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자신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 본인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자신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질문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문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배우자 본인도 자신을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질문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배우자 본인은 자신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만 등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