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합산 가능 |
| 연봉 4,000만 원인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한 경우 | 불가 | 소득 기준 초과로 각자 사용액 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