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한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