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 접속 소득기준 초과(Y) 표시 등 국세청의 안내 정보를 확인 해당 배우자의 자료를 선택 해제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 시 직접 제외 과다공제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제 대상 제외: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 후 제외 과다공제 주의: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 미제외 시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과다공제로 분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