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