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는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는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별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6세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6세 자녀를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출산·입양 세액공제 가능 |
| 6세 자녀가 일반 자녀세액공제(2016년 이전 출생)를 신청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공제 연령 기준을 충족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6세 이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