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나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