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더라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