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거나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면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거나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면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