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건설현장 일용직 수입이 1,000만 원이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의 건설현장 일용직 수입이 1,000만 원이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건설현장 일용직 수입 1,000만 원 | 가능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
| 일반 직장인 총급여 1,000만 원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하는 합계액에서 제외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