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연금액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총연금액 전체가 아닌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