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금액 60만 원과 퇴직소득금액 30만 원 발생 | 가능 |
| 근로소득금액 60만 원과 퇴직소득금액 5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