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소득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소득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총급여액) 500만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500만원과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