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150만 원 수준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150만 원 수준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금융소득 제외 요건 | 연간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