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전제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전제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80만원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2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