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추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고, 추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연간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불확실 배우자를 공제 신고했으나 추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 불가 |
| 소득 불확실 배우자를 공제 제외했으나 추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정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