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