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이 있는 경우불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소득 합계액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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