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얻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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