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얻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