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500만 원 포함)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500만 원 포함)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사업소득으로 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