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요건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하면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요건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하면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과다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면 부양가족 요건 위반으로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