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의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