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부부간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부부간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항목 분류 | 주요 제외 대상 |
|---|---|
| 보험 및 교육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 공공요금 및 세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기타 자산 및 증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