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산하려면 해당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합산하려면 해당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이 공제 대상 수단에 해당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자산 구입 |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10% 제외) 및 취득세 부과 재산 |
| 공과금·세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
| 교육·보험 | 보험료, 연금보험료,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와 보육비 |
| 기타 지출 | 사업 관련 비용,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