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1,000만 원만 수령 | 가능 |
| 실업급여와 이자소득 2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