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7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공제 요건인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7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공제 요건인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