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